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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차에 대해서 알아보아요~!

주린 2023. 5. 9. 14: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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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차란 회사원들이 1년 중 하루 쉴 수 있는 유급휴가입니다. 하지만 회사마다 연차부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입사 후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. 

입사 후 몇 년동안 연차가 늘어나나요? 

첫 번째 질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모든 근로자(정규직, 계약직, 아르바이트 등)는 매년 연차가 생깁니다. 다만 근속연수에 따라 조금씩 달라져요. 즉, 근무기간이 길어질수록 연차 개수가 늘어난답니다. 만약 25년 차인 C씨가 있다면 총 25개의 연차가 생기겠죠? 그렇다면 왜 이렇게 달라지는 걸까요? 그것은 바로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기준 때문이에요.

고용노동부령 제7조에 따르면 “근로자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다음 해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”고 명시되어있어요. 다시 말해, 1년 미만 재직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개의 연차가 생기고, 1년 차가 되면 지난 1년 동안 80% 이상 출근했다는 전제하에 15개의 연차가 생기게 됩니다.

마지막으로 3년 차부터는 매 2년마다 1일씩 늘어납니다. 결론적으로 3년 차 때는 16개 입니다. 5년 차 때는 17개 이고요. 물론 중간에 퇴사하게 된다면 그동안 쌓인 연차는 소멸된답니다. 또 이렇게 증가한 연차는 최대 25개까지 허용된다는 사실도 함께 알아두세요.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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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약 내가 쓴 연차만큼 월급에서 차감된다면? 

당연히 문제가 되겠죠? 앞서 말한 대로 연차별로 늘어나는 연차개수는 정해져있는데, 이를 초과해서 쓰게 되면 그만큼 급여에서 차감될 수 밖에 없어요.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손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. 왜냐하면 연봉제 직원이라면 일수로 계산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득일 수도 있거든요. 그러나 기본급이 적은 직무라면 수당으로 지급되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? 그러니 자신의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! 

회계연도 기준(1월 1일) 이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? 

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라면 매년 1월 1일에 일괄적으로 연차가 생성됩니다. 만약 입사일이 2022년 5월 1일인 입사자가 있다면, 2023년 1월 1일에 2022년 5월 1일 ~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 연간 15일에 비례하는 일수만큼 연차휴가를 주고, 그 다음 해부터 재직 연차에 따른 연차를 부여합니다.

2023년 연차 = 15일 * (8/12개월) = 10일
2024년 연차 = 15일


오늘은 직장인들의 꿀같은 휴식시간, 연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지금 당장 쓰지 못하더라도 미리 알아두면 언젠가는 유용하게 쓰일 날이 올테니 참고하시길 바랄게요!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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